국세부과 제척기간
징세46101-441 (2003.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441
- 회신일
- 2003. 9. 23.
- 소관
- 국세청
법정신고기한 전에 수시부과가 있었더라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다. 질의 법인은 1996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1997.2.1. 수시부과를 받았으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사안으로,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무신고에 해당한다. 수시부과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시부과받고 신고 안 한 경우에도 무신고를 전제로 한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당시 규정에 따른 기간이다.
【요지】
수시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임
【전문】
[ 질 의 ]
세무서에서 1996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전(1997.2.1.)에 수시부과하였음
당해 법인은 1996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무신고 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 부정행위 포탈이면 10년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무신고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 시 10년이 적용된다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청구 기한 도과 후 고충민원으로 감액경정 가능한지—적법한 경정청구 없으면 정부의 감액의무 없음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
허위증빙으로 인용결정 받아도 과세관청은 심판청구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 불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및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법인재산 횡령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해당 국세의 신고기한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