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부과 제척기간

징세46101-441 (2003.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441
회신일
2003.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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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전에 수시부과가 있었더라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다. 질의 법인은 1996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1997.2.1. 수시부과를 받았으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사안으로,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무신고에 해당한다. 수시부과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시부과받고 신고 안 한 경우에도 무신고를 전제로 한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당시 규정에 따른 기간이다.

요지

수시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임

전문

[ 질 의 ]

세무서에서 1996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전(1997.2.1.)에 수시부과하였음

당해 법인은 1996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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