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재산세과-1540 (2008. 7.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40
- 회신일
- 2008. 7. 8.
- 소관
- 국세청
국내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때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도 받지 않는다. 그 요건은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그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이다. 재건축으로 이사 갈 집을 임시로 사는 경우라도 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체주택 양도차익이 비과세된다.
【요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송파구 가락동 소재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으며, 당해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대체주택을 구입하여 이사를 가려고 함.
○ 질의내용
-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2. 관련 조세법령 및 예규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 서면 5팀-596, 2008.3.2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 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107, 2007.10.30)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 연장으로 보아 보유·거주기간 통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2005.12.31이전 재건축사업승인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2005.12.31이전 재건축 승인된 조합원입주권의 대체주택도 특례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재건축기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재건축 시행기간 거주 목적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해야 적용된다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특례
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은 기존주택 거주여부 불문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재건축기간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재건축 시행기간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요건 갖춰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