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대신 납부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4083 (2008.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083
- 회신일
- 2008. 12. 4.
- 소관
- 국세청
모가 분배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그 대납액에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4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도 내 대납은 자신의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2008년 상속개시로 총 상속재산 70억원(모 13억원, 자녀 합계 57억원)을 유언에 따라 분할하고 상속세 약 23억원(모 4억원, 자녀 합계 19억원)이 산출된 경우로, 엄마가 대신 낸 상속세라도 모의 상속재산 13억원 범위 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한도를 넘는 대납액은 증여에 해당한다.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8년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됨
- 상속인 : 5명 (모, 자녀1, 자녀2, 자녀3,자녀4)
- 상속재산 : 총 70억
- 유언장상 재산분배비율 : 모 13억, 자녀합계 57억 = 합계70억
- 유언장상 상속세 납부방법 : 각자 분배재산으로 납부할 것
- 상속세 총 납부세액 : 약 23억 (모 4억, 자녀 합계 19억)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모가 분배받은 재산으로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대납한 상속세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증여세법 제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배우자 상속공제 등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 기준 비율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며 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
배우자상속공제 및 기납부증여세액 공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이면 최소 5억원을 공제하고, 상속인 외의 자 사전증여 관련 세액은 상속인·수유자가 부담
상속세 납부의무 등
상속인·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상속세에 충당되어야 하는 지 여부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사전증여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재산 한도 내 상속세 대납은 증여 아니나, 초과 대납액은 증여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