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금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해당 여부

서삼46015-11353 (2003.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353
회신일
2003.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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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0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에 열거된 품목에 한정되는데, 금속류 중에는 고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금을 수집하여 판매하거나 위탁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고금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시행령에 열거된 고철만이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한다.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에 규정한 것에 한하므로, 고철만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건은 고금을 수집하여 판매하거나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당해 고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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