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기관의 확인시 실거래처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477 (2009.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77
- 회신일
- 2009. 4. 7.
- 소관
- 국세청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해 공제받은 후 세무서 조사로 부인된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실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송금증 등 증빙서류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은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명칭·대표자 성명 및 취득가액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사업자는 폐지를 수집해 제지회사에 납품하면서 아파트 부녀회 등으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자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 기재해 공제받았는데, 이는 처음부터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신고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8-110…4가 정한 경정 시 구제방법은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허위기재로 부인된 매입세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서 그 사실이 밝혀져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실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폐지를 수집해 제지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아파트 부녀회 등으로부터 관련 영수증을 수취받지 못해 부가세매입세액 공제 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기재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 그 후 경정기관의 경정 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기재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부인하였음.
(질의사항)
- 경정기관의 경정 시 실거래처와 맺은 계약서, 송금증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재활용폐자원 등의 폐자원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8-110…4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구제방법】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2005. 7. 7. 신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경정에 있어서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 소득세법 제163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법인세법 제12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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