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되는 세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 (2005.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
회신일
2005.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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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토지·건물을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의는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에서 재건축사업자 단체 구성원(제1지구 30인, 제2지구 24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출자하고 준공 후 그에 상응하는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한 사안으로, 재건축 땅을 내놓고 아파트를 받는 구성원에게는 출자시점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아울러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자진납부 대상이 된다(당시 규정 기준).

요지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 등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현재 서울시 광진구 일대 2곳(󰡒능동로 제1지구󰡓, 󰡒능동로 제2지구󰡓라 칭함)에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과거 연립주택 부지의 소유자(󰡒능동로 제1지구󰡓 재건축사업자 단체로 30인, 󰡒능동로 제2지구󰡓 재건축사업자 단체로 24인)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음

- 또한, 당사는 당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위 단체 구성원이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출자 하는 조건으로 현물출자에 상응하는 아파트를 동 구성원에게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후 공급하기로 함

- 한편,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출자된 토지 및 건물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사업시행자를 부동산신탁회사로 명의 변경한 상태임

(질의1) 위 사업의 경우 국세와 관련하여 어떠한 세목이 해당될 수 있는지

(질의2) 조합원들은 어떠한 세목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및 납부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0, 2004.09.30

질의

기존 연립주택 소유자 19명이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해 사업형편상 2개의 건축허가 및 사업자등록(2동으로 각 18세대씩 36세대 건축)으로 2동의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며, 건축허가 완료후 진행과정에서 1개동의 필지별 소유가 달라 지분정리를 하여 준공을 받은 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신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 등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46011-213, 1995.01.23

1. 귀 질의와 같이 재건축조합이 인근의 다른 지주 2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재건축하여 재건축조합의 지분에 상당하는 주택 중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씩 입주하고 잔여주택을 다른 지주지분의 주택과 함께 공동으로 분양하는 것은 주택건설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2. 이때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씩 입주한 주택을 제외한 일반분양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본 질의에 있어서는 일반분양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함)중 재건축조합의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76조 · 소득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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