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및 상속주택의 특례 해당 여부
재산세과-3802 (2008.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802
- 회신일
- 2008. 11. 17.
- 소관
- 국세청
4인이 공동상속한 주택의 지분을 2인이 전부 취득한 뒤 그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겸용주택 포함)을 신축하여 2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그 신축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으로 본다. 이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2인 중에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상속주택 재건축 후 양도세를 따질 때 신축·등기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 사정이 소유자 판정 기준이 된다. 다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같은 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시 규정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요지】
4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2인의 상속인 지분을 전부 취득하여 2인 소유가 된 후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2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한 2인 중에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4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2인의 상속인 지분을 전부 취득하여 2인 소유가 된 후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겸용주택 포함)을 신축하여 2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한 2인 중에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으며,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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