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답변지연으로 세액 미납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39 (2005.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39
회신일
2005.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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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법해석 질의 회신 지연으로 원천징수세액이 미납되었더라도 이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된다. 내국법인 ◇◇◇증권(주)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해 무상증자한 뒤 2년 이내에 유상감자(기준일 2004.7.19.)를 실시하자,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주주의 상임대리인 HSBC은행이 국내원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소멸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2004.6.14. 국세청에 질의했고, 그 답변 지연으로 실제 원천징수세액과 답변에 따른 세액 간 차액이 발생한 사안이다. 세법해석 답변이 늦어서 낸 가산세라도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감면 사유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제76조·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부담은 그대로 유지된다.

요지

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답변지연으로 세액이 미납되었더라도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국세청의 세법해석 답변 지연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원천징수세액과 국세청 답변내용에 의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과 차액(추가납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증권(주)은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 전입하여 무상증자 하였다가 2년이내에 유상감자 실시(기준일 2004.7.19.)

- ◇◇◇증권(주)의 외국인 주주의 상임 대리인인 HSBC은행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주주의 국내원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소멸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자신의 대리인을 통하여 국세청에 질의(2004.6.14.)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98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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