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사용자가 근로자 퇴직사실 지연시 퇴직소득 지급시기
원천세과-1611 (2008.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1611
- 회신일
- 2008. 7. 30.
- 소관
- 국세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사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늦게 통보한 경우에도 퇴직소득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되,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47조는 1월부터 11월 사이 퇴직자의 퇴직급여액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12월 퇴직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한다. 질의는 2007년 12월 31일 퇴직 후 2008년 3월에 통보한 사례와 2007년 10월 31일 폐업 후 2008년 3월에 통보한 사례로, 사용자가 시행령 제203조 제1항의 근로자퇴직등통지서 통보를 지연해 원천징수시기를 도과한 경우다. 퇴직 통보가 늦어서 원천징수를 못한 것은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사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연통보한 경우에 있어서 퇴직소득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업의 폐업사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연통보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를 도과함
〈사례1〉근로자 퇴직 : 2007.12.31, 퇴직사실 통보 : 2008.3월
〈사례2〉사용자 폐업 : 2007.10.31, 폐업사실 통보 : 2008.3월
□ 질의내용
<질의 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사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연통보한 경우에 있어서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규정 및 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을 설정한 사용자 또는「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설정한 사용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또는「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 한다) 에 퇴직일, 근속연수 등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근로자퇴직등통지서를 통보 하여야 한다.
1. 종업원의 퇴직이 발생한 경우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 연금을 설정한 사용자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의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 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가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 경우 퇴직자는 이체 또는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의 8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 제2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시기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중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분까지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2. 법 제20조의 3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 2(근로자퇵직급여보장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 :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 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 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 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 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 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
○ 법규과-3078, 2006.07.26(서일-1061, 2006.07.27)
1. 「소득세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 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 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소득세법」제20조의 3 제1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지급받는 연금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6조 · 소득세법 제147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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