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가능한 근무기간의 범위

재법인-366 (2004.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366
회신일
2004.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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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의 범위에 해당 법인의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단서가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바, 여기의 2년이 당해 법인 근무기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관계회사로 전출한 기간까지 통산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회신은 계열사로 옮긴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인 2년 이상 근무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당해 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만으로 계산한다고 밝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를 근거로 한 해석이다.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근무기간의 범위에는 법인의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상 근무한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2년이상 근무라 함은 당해 법인 근무기간만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로 전출시 통산 근무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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