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6 (2006. 4.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6
- 회신일
- 2006. 4. 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그 사업장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접 차용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된다. 당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 및 기타 대금의 이자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단서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 이자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단서규정은 자금의 차입주체와 사용주체가 모두 국외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므로(재국조22601-847, 1990.9.1.), 해외지점 대출이자 세금 문제에서 대주인 외국은행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국조1234-1282, 1976.6.1.).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의 외국지점이 본사명의로 외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차입금의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 이자는 제외한다.
나. 유사 사례
○ 국조1234-1282, 1976.06.01.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할 경우에 그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외국법인(대주인 외국은행)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 재국조22601-847, 1990.09.01.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의 단서규정은 자금의 차입주체와 사용주체가 국외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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