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겸업사업자의 창고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30 (2006.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30
회신일
2006.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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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류센터(창고시설)는 도매업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 그 투자금액 전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제조업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및 같은 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투자액을 사업별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거나 수입금액 기준 주된 사업으로 판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시설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업종을 판정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도매업 제조업 겸업 창고라도 주된 사용 사업이 도매업이면 안분 없이 투자액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사용하는 창고시설이 도매업에 주로 사용되면 그 투자금액 전체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나, 제조업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같은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에 해당하는 물류센터를 신축하고 당해 물류센터를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액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투자액을 사업별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도매업 부분의 투자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함.

〈을설〉 사업별 수입금액에 의한 주된 사업을 판정하여 주된 사업이 도매업인 경우 투자액 전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함.

〈병설〉 「주로 사용하는 사업」에 따라 업종을 판정하고 주로 사용하는 사업이 도매업인 경우 전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함.

〈정설〉 도매업만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창고시설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대상으로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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