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등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점
제도46012-12489 (2001.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2489
- 회신일
- 2001. 7. 30.
- 소관
- 국세청
기계장치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본다. 질의법인은 웨하스 생산라인 증설을 위해 2000년 1월 공사를 시작해 2000년 6월 30일까지 대부분의 공정을 완료했으나, 2000년 5월 22일 L/C를 개설한 기계장치 일부의 통관이 지연되어 2000년 7월 13일에 통관된 사안으로, 통관 늦어져서 공제 못받나를 물은 것이다. 회신은 개별 기계의 반입·통관일이 아니라 결합·설치를 거쳐 시설이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투자종료일을 판정하도록 하여,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적용 여부를 그 시점에 따라 가리도록 하였다.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ㆍ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IMF 외환 위기 사태이후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려는 정부시책에 힘입어 끊임없이 연구개발과 자동화설비등의 시설투자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폐사는 1996.12.30~2002.12.31까지 중소기업은행이 지정한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었고, 1999.○○.○○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은 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투자촉진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판단한 유권해석을 문의.
[내용] 폐사가 2000.○○.○○에 투자한 기계장치중 일부가 2000.05.22일 L/C를 개설하여 2000.06.30 이전에 통관설치 예정이었으나, 통관이 지연되어 2000.07.13통관된 투자분을 2000.○○.○○ 세액공제를 받았었는데, 통관이 2000.06.30을 넘겼다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여부.
[세부내역] 웨하스 생산라인 증설에 관한 투자로 2000.01.○○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2000.06.30까지 대부분의 공정이 완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기계장치로 보아서취득시점을 세법의 기준에 따라 실제 사용가능한 날인 2000.06.30 이전을 취득시점으로 산정해었든 것입니다.
[추가질의] 1996.○○.○○부터 시작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왜 2000.07.○○부터 2000.12.○○까지의 투자분은 공제를 받지 못하는 지 여부. 2001.01.○○부터 2001.12.○○까지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건설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해당여부
수도권 본점 건설업체가 지방현장용으로 취득한 건설장비는 조특법 §130에 따라 임투세액공제 배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은 업무총괄 장소가 권역 내여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안 됨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폐수처리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이전 사업장의 증설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법인전환의 경우 미공제세액 승계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개인의 미공제세액 승계 여부 — 전환법인이 이월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