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3개 중 2개를 양도한 경우
재산세과-2678 (2008. 9.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678
- 회신일
- 2008. 9. 4.
- 소관
- 국세청
공동상속주택 3개를 소유한 1세대가 그중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공동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이므로, 양도 대상 자체가 공동상속주택인 이 사안에는 적용 여지가 없다. 사실관계는 갑·을·병이 A·B·C 3주택을 공동상속해 갑이 모두 최대지분자이고, 2008년 7월 을과 병이 소수지분 2개를 양도한 것으로 양도 당시 3인은 별도세대이며 다른 주택은 없었다. 상속받은 집 여러 채를 팔 때 세금 문제에 관하여, 공동상속주택 2개 중 1개를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라는 당시 기존 해석(서면4팀-881 등)과 같은 취지다.
【요지】
공동상속주택 3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2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3주택(A, B, C)을 갑, 을, 병이 공동상속 받아 소유 중임
※ 갑은 위 3주택 모두 최대지분자임
- 2008년 7월 을, 병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를 양도함
- 양도당시 갑, 을, 병은 모두 별도세대이며,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소유하지 않음
○ 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3개 중 2개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
○ 서면4팀-881, 2007.3.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공동상속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같은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2345, 2007.7.31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주택 2호’를 동일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2. 이하 생략
○ 서면4팀-1456, 2007.5.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 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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