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신용금고 고객의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법인46013-660 (2001. 4.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660
회신일
2001. 4.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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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 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한 경우, 그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가 된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한 당시 소득세법 제130조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를 수권·위임 범위 안에서 본인의 행위로 보는 당시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이 근거다. 질의 사례에서는 원금 100만원·이자 10만원의 예금원리금채권 110만원을 정리금융기관이 이자소득세 2만원을 공제한 108만원에 매입해 파산재단에 채권신고하고, 파산금고가 그 2만원을 파산재단 재산으로 신고·납부한 뒤 배당률 50%로 54만원을 지급할 예정인 상황이 제시되었다. 파산금고 예금 원리금 양도 시에도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파산금고에 귀속된다는 선례(법인 46013-2043, 1999.6.1)와 같은 취지다.

요지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 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한 경우, 동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원리금 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한 경우 동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파산금고이나

○ 이에 따라 파산금고가 A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금의 원금이 100만원이고, 이자가 10만원인 경우

- 2000.1.20일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가 파산금고의 A고객에 대한 예금원리금채권 110만원을 이자소득세 2만원(기타세액은 편의상 제외)을 공제한 108만원을 매입하고 108만원을 파산재단에 신고함

- 2000.2.10일 파산금고는 위 ○○상호신용금고가 공제한 이자소득세 2만원을 파산재단의 재산(○○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이자소득세 상당액에 대한 자금수수 없음)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함.

- 2000.12.5일 파산법인이 채권자에 대한 중간배당을 실시하면서 ○○상호신용금고가 채권신고한 108만원에 대하여 배당률 50%를 적용 54만원을 지급할 예정임

○ 그 결과 ○○상호신용금고가 파산재단으로부터 동 이자소득세상당액을 우선변제 받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권침해행위가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파산금고가 원천징수해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이자소득금액 및 대상자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130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예규

○ 법인 46013-2043 99.6.1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 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한 경우 동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0조 ·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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