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최대주주 주식매매에 따른 시가산정시 할증평가율 적용여부
재재산46014-229 (2001.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229
- 회신일
- 2001. 9. 1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특수관계인간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저가·고가로 양도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그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같은 법 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거래대상 재산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의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산정할 때에도 할증평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최대주주 주식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할증평가된 가액이 시가가 된다.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시 거래한 재산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ᄋ 특수관계인간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 매매에 따른 증여의제규정(법 §35)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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