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수관계자간 최대주주 주식매매에 따른 시가산정시 할증평가율 적용여부

재재산46014-229 (2001.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229
회신일
2001.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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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특수관계인간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저가·고가로 양도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그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같은 법 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거래대상 재산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의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산정할 때에도 할증평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최대주주 주식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할증평가된 가액이 시가가 된다.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시 거래한 재산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ᄋ 특수관계인간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 매매에 따른 증여의제규정(법 §35)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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