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의제배당 금액 산정방법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889[법령해석과-259] (2016.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889[법령해석과-259]
- 회신일
- 2016. 1. 28.
- 소관
- 국세청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에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하는 합병대가는 합병 후 존속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에, 합병직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 출자지분 평가액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 출자지분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질의법인은 중국 현지법인 갑·을법인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던 중 2014년 갑법인이 을법인을 합병하였는데, 두 법인은 중국 회사법상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유한책임회사여서 합병교부주식 발행이나 합병비율 평가 없이 중국 신회계기준에 따라 자산·부채·자본을 장부가액으로 단순합산하였다. 이처럼 자회사끼리 합칠 때 세금 문제인 의제배당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등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산되며, 그 재산가액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요지】
해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하는 합병대가는 합병 후 존속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에 합병직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 출자지분 평가액의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 출자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중국 현지규정에 따라 합병당사 법인의 재무상태표를 장부가액으로 단순 통합하고 합병대가를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합병대가 산정방법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중국현지법인 AB(이하 “갑법인”)와 CD(이하 “을법인”)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고 있었음
○ 갑법인은 을법인을 2014.**.**.(회계상 합병등기일) 합병함
○ 중국 신회계기준 제20조 제6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동일기업의 통제를 받고 있는 자회사간의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중국 회사법상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법인 형태임
○ 본건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동일기업(질의법인)의 통제를 받고 있는 자회사간의 합병이고, 갑법인과 을법인은 중국 회사법상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법인 형태인 “유한책임회사”에 해당함
○ 따라서, 합병법인인 갑법인은 별도의 합병교부주식의 발행이나 합병비율 평가 없이 중국 신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상 을법인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을 단순합산 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4. (생략)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 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 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금의 시기】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2. (생략)
3.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4.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분할등기일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 등의 경우 :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 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등의 경우 : 법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 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로서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 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 에 따른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투자회사 등이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라.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취득한 재산이 주식 등 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
②~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4의2. (생략)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종전의 장 부 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2.~7.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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