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감정가액으로 토지를 취득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423 (2002.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423
- 회신일
- 2002. 3. 8.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면서 담보대출을 위해 감정한 가액으로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감정 후 양도(취득)시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인정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하며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을 때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며, 감정후 양도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2002.3월)함에 있어서 토지담보 대출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가액(2002.1월)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045, 1992.10.1
【질의】
1992년 10월말 토지를 양도할 경우 1992. 7. 15 ○○원으로부터 감정한 감정가액을 당해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개월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의 규정에서 감정가액이라 함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으로 당해자산의 거래와 직접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감정후 양도시까지 지가의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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