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2016-부가-5556[부가가치세과-2526] (2016.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5556[부가가치세과-2526]
- 회신일
- 2016. 11. 3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 구성원 A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기본통칙 9-18-2). 이 사안은 공동사업자(A,B,C)가 신축 점포 10개 중 1~2개를 구성원 A에게 분양하되 A가 분양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공동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로, 이처럼 동업자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거래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탈퇴)이 아닌 통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공급시기에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 사업장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A,B,C)로서,
- 상가 건물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공동취득 하였고, 상가(점포 10개)를 건설하여 공동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예정임
○ 보존등기 후 상가는 일반인들에게 분양할 예정이나, 특정 점포(1~2개)는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A에게 분양할 예정으로, A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할 예정임
- A의 개별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공동사업자는 당초대로 유지되며, A는 분양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계산서 (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46015-1496, 2001.12.13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위 관련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3, 2007.05.02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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