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여부

서이46012-10922 (2003.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922
회신일
2003.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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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해 장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생산설비를 리스회사 동의로 계약을 변경하여 모회사가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신규투자를 전제로 하는데, 자회사가 1999년 금융리스로 이미 취득해 컨테이너에 보관해 온 설비를 계약 명의만 모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로 해당 설비가 신품임을 확인받고 모회사 안양공장에 설치하더라도, 안 쓰던 기계를 새로 산 걸로 인정받는 결과가 되지는 않는다. 자회사가 1999사업연도에 총 545백만원을 신청해 최저한세 적용으로 2001사업연도에 76백만원을 공제받은 사정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지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하여 장기 미사용하던 자산을 계약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서울에 본사가 있고 안양에 공장이 있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며 안양공장은 1983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

- 당해 법인의 자회사에서 1999년에 사업용자산인 생산설비를 금융리스로 구입하였으나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콘테이너에 보관하여 왔으며, 당해 생산설비 투자에 대하여는 자회사에서 1999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2001사업연도에 총 신청금액 545백만원 중 76백만원을 공제받았음

《질의 내용》

상기의 경우 당해 생산설비에 대하여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약을 자회사에서 당해법인(모회사)으로 변경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감정평가서에 당해 생산설비가 신품임을 확인하여 당해 법인의 안양공장에 동 생산설비를 설치한다면 이를 신규투자로 보아 당해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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