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차입금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1 (2007.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1
회신일
2007.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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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채무와 연지급수입에 따른 채무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시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할부로 산 자산 이자 계산과 같이 현재가치로 평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후 상각하는 금액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의 연지급수입에서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그 성격상 차입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이자상당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지급이자 범위에서도 제외된다.

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 및 연지급수입의 경우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 산정시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경우 아래 이자가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이 정하는 연지급 수입에 있어서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 사실관계

- 장기할부조건등으로 취득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 후 상각

- 연지급수입에 있어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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