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후 경정결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7 (2004.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7
- 회신일
- 2004. 12. 7.
- 소관
- 국세청
증여세가 부과되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이후 관련 증여세가 경정결정되었더라도 해당 물납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이다. 소득세법 제88조상 '양도'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증여세를 주식으로 대신 납부한 물납 역시 유상 이전에 해당해 사후에 증여세가 경정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양도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같은 조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요지】
증여세가 부과되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이후에 관련된 증여세가 경정결정 되었더라도 당해 물납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임
【전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이후에 관련된 증여세가 경정결정 되었더라도 당해 물납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같은조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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