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물납 가능여부
재산세과-1666 (2009.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666
- 회신일
- 2009. 8. 12.
- 소관
- 국세청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상속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여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9조의4는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지상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등을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소유 부동산밖에 없어 이것으로 상속세를 대납하려는 경우라도, 세무서장은 당해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지를 확인하여 물납허가 여부를 판단하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요지】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이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있는 재산”밖에 없는 경우 이 재산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999. 12. 31. 개정)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1999.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9. 4. 23. 개정)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002. 12. 31. 신설)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2002. 12. 31. 신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009. 4. 23.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관련 문서
물납 가능여부
전환사채 주식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면 그 전환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해 증여세 과세 시 증여의제 대상 재산으로 물납 가능
물납가능여부
공유지분 부동산의 상속세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할 사항
물납 가능 여부
연부연납 허가받은 상속세를 물납하려면 첫 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물납가능 여부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으로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