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46014-784 (2000.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784
- 회신일
- 2000. 6. 27.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같은 영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즉 승인일 기준 1주택 요건 충족과 양도일 기준 무주택이라는 두 시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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