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 (2005.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
회신일
2005.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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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된다. 소득세법 제88조상 양도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취득·양도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하되, 권리면적보다 증가·감소된 면적분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2000. 12. 29. 개정 당시 규정). 유사 판례인 대법원 98두2669도 장기간의 소송으로 잔금 치른 날이 늦어졌더라도 잔금지급 약정일이 아닌 실제 잔금이 지급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았다.

요지

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63,2000.03.10

질의

전답을 구입하고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다가 10년이 지나 명의변경을 할 경우 가등기와 근저당설정이 원인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가를 질의함

회신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대법98두2669,1999.10.26.

장기간의 소송으로 현실적으로 잔금지급일이 늦어졌어도 잔금지급약정일이 아닌 실제로 잔금이 지급된날이 양도시기가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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