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주식의 처리

재법인46012-87 (2003. 5.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87
회신일
2003. 5.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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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는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합계액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포함된다면 장부가액·시가·취득가액 중 어느 것인지)를 물었고, 회신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을설을 취했다. 청산소득 과세는 보유자산의 환가처분 과정을 거쳐 분배 가능한 재산으로 실현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기주식은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어서 환가액을 '0'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문 닫을 때 세금을 계산하면서 자기주식의 가액을 자산총액에 더할 필요는 없다.

요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질의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이 이에 포함되는 지 질의함

〈갑설〉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에 포함됨

(이유)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을 원칙으로 하되, 그 중에서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환가처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 상증법상 기업의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 의한 주식평가시 자기주식이 자산으로서 반영되는 경우와 같이 실제 환가처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산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을설〉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음

(이유)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보유자산의 환가처분과정을 거쳐 분배가능한 재산으로 실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서 자산의 경우 실제 분배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만 청산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 분배가능한 재산이 아닌 자기주식은 환가액을 󰡐0󰡑으로 보아 해산등기일의 자산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질의 2)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에 포함되는 자기주식의 가액이 어떤 가액인지

〈갑설〉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 에 규정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환가처분할 자산만 그 환가처분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을설〉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주식의 시가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 에 규정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시점의 가치 즉, 시가의 개념으로서

- 상증법상 기업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평가시에도 평가기준일의 자기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 보유중인 자기주식은 실제의 환가행위가 없지만, 해산 등기일에 자기에게 환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임

〈병설〉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이유)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산을 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통하여 주주에게 자산을 분배한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 그 분배시의 시가라 할 수 있는 취득가액을 자산총액에 구성시키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 법인세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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