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산세과-3811 (2008.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811
- 회신일
- 2008. 11. 17.
- 소관
- 국세청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으므로,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 감면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취득 시기가 양도일부터 소급 2년 이전인지와 양도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지가 핵심 요건이 된다. 다만 양도기한 2009.12.31.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같은법」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한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적용 불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판정은 양도일 기준이나 매수자 형질변경 시 매매계약일 기준
대토보상으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공익사업용 감면적용 여부
대토보상 과세이연세액 납부 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범위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취득한 수용 토지는 양도세 25%(채권 35%) 감면, 감면 종합한도 과세기간별 1억원
보상절차 없이 매매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협의매수로 사업인정 미이행 시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