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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산세과-3811 (2008.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811
회신일
2008.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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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으므로,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 감면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취득 시기가 양도일부터 소급 2년 이전인지와 양도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지가 핵심 요건이 된다. 다만 양도기한 2009.12.31.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같은법」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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