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의 남편간에 세법상 친족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징세46101-432 (2000.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432
회신일
2000.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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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그 조카(질녀)의 남편은 세법상 친족관계가 성립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녀의 남편은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가 규정한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조카가 부계혈족 3촌에 해당하므로, 그 배우자인 조카사위까지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가족 범위 어디까지인지가 문제 되는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전문

1. 질의 내용

○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간에 세법상 친족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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