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의 남편간에 세법상 친족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징세46101-432 (2000.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432
- 회신일
- 2000. 3. 1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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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그 조카(질녀)의 남편은 세법상 친족관계가 성립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녀의 남편은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가 규정한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조카가 부계혈족 3촌에 해당하므로, 그 배우자인 조카사위까지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가족 범위 어디까지인지가 문제 되는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규정이 적용된다.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특수관계인의 범위#혈족·인척 범위#조카 남편 특수관계#친척끼리 거래 세금#가족 범위 어디까지#사돈도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요지】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전문】
1. 질의 내용
○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간에 세법상 친족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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