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과 채무를 동시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공제방법
재재산46014-37 (2002.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37
- 회신일
- 2002. 2. 15.
- 소관
- 국세청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안은 부가 2001.10.30. 자기 소유 부동산 300평을 처와 자에게 각 1/3씩 증여하고, 증여일 현재 그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9억원을 대출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다. 자가 지분 1/3만 증여받으면서 대출 낀 부동산 증여로 부의 채무 9억원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때에도, 공제 여부는 실제 인수 사실의 입증에 따르며 그 인수액만큼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이다.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요건사실]
부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300평)을 2001.10.30일 처와 자에게 각각 1/3씩 증여하였다. (증여 후 소유지분은 부, 처, 자가 각각 1/3씩 소유) 증여일 현재 부동산 전체(300평)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9억원을 대출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질의]
위와 같은 요건사실에서 자는 전체 부동산의 1/3만 증여 받았지만 부의 채무액 9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 받았다면 자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9억원을 채무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3억원만 공제 가능하다.
(을설)
- 9억원 전액공제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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