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과 채무를 동시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공제방법

재재산46014-37 (2002. 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37
회신일
2002. 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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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안은 부가 2001.10.30. 자기 소유 부동산 300평을 처와 자에게 각 1/3씩 증여하고, 증여일 현재 그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9억원을 대출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다. 자가 지분 1/3만 증여받으면서 대출 낀 부동산 증여로 부의 채무 9억원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때에도, 공제 여부는 실제 인수 사실의 입증에 따르며 그 인수액만큼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이다.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요건사실]

부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300평)을 2001.10.30일 처와 자에게 각각 1/3씩 증여하였다. (증여 후 소유지분은 부, 처, 자가 각각 1/3씩 소유) 증여일 현재 부동산 전체(300평)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9억원을 대출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질의]

위와 같은 요건사실에서 자는 전체 부동산의 1/3만 증여 받았지만 부의 채무액 9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 받았다면 자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9억원을 채무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3억원만 공제 가능하다.

(을설)

- 9억원 전액공제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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