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매매시 납세의무자 여부

서면1팀-667 (2007. 5.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667
회신일
2007. 5.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사인간 계약이나 합의가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질 소득자로 판정된다. 갑이 을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을이 2004.4.30. 갑을 매수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자진납부하고 갑은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아 실제 소유자로서 2차 매수자들에게 분양하던 중 갑의 채무로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된 사안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당사자 간 계약으로 세금을 떠넘기듯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므로,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서면4팀-938, 2006.4.12. 같은 취지).

요지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 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을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 을은 2004.04.30 갑을 매수인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함.

○ 갑은 을에게서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아 실제 소유자로서 다수의 2차 매수자에게 토지를 분양하던 중 갑의 채무로 동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었음.

○ 상기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서면4팀-938, 2006.04.12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 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