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부동산을 매매시 납세의무자 여부
서면1팀-667 (2007.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667
- 회신일
- 2007. 5. 21.
- 소관
- 국세청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사인간 계약이나 합의가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질 소득자로 판정된다. 갑이 을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을이 2004.4.30. 갑을 매수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자진납부하고 갑은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아 실제 소유자로서 2차 매수자들에게 분양하던 중 갑의 채무로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된 사안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당사자 간 계약으로 세금을 떠넘기듯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므로,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서면4팀-938, 2006.4.12. 같은 취지).
【요지】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 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을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 을은 2004.04.30 갑을 매수인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함.
○ 갑은 을에게서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아 실제 소유자로서 다수의 2차 매수자에게 토지를 분양하던 중 갑의 채무로 동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었음.
○ 상기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서면4팀-938, 2006.04.12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 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채무보증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배제(제34조③1호)
해외현지 법인의 청산으로 인한 투자주식 소각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여부
해외현지법인 청산 시 투자주식 소각손실 손금 귀속시기는 손실 확정된 사업연도
플랜트건설ㆍ판매 외국인기업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여부
플랜트 On/Off-Shore 분리계약도 동일 프로젝트—Off-Shore분 국내 사업소득 과세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명의위장사업자 경정 시 타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동산을 신탁한 후 신탁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신탁·임대·펀딩이 실질상 차입거래면 위탁자가 신탁사에 낸 임대료는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