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세과-992 (2010.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92
- 회신일
- 2010. 12. 30.
- 소관
- 국세청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란 행위·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는 회신이다. 甲이 본인과 미성년 아들 2인을 주주로 총출자금 15억원(1인당 5억원)의 A법인을 설립하면서 아들들에게 출자금 5억원씩을 증여하고 아들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법인이 성장해 자본이 120억원이 되어 아들들의 지분액이 설립 당시보다 증가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질의한 사안이다. 국세청은 구체적 판단을 내리는 대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과 종전 질의회신(재산세과-403, 2010.6.16.)을 제시하여, 회사가 커져서 오른 주식 가치 세금 문제도 명칭·형식이 아닌 무상이전 또는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다.
【요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A법인을 본인, 아들1(미성년자), 아들2(미성년자)를 주주로 하여 법인 설 립
- 법인 설립시 총출자금은 15억이며 주주 1인당 5억원씩 출자
- 법인 설립시 아들1, 아들2는 미성년자이므로 甲이 아들에게 출자금을 각각 5억씩 증여했고 아들1과 아들2는 증여받은 금액으로 출자금을 납입하고 증여세 신고납부 함
- 법인 설립 후 A법인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자본이 120억원이 되었고 그 결 과 아들1, 아들2의 지분율에 비례하는 지분액이 법인 설립당시 보다 증가
O 질의내용
- 법인의 영업이 호황을 누려 법인의 규모가 성장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들1, 아 들 2의 지분율에 비례하는 지분액이 법인 설립시보다 증가했다면 증가된 지분액 에 대해서 세법상 과세문제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403, 2010.06.16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