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세과-958 (2010.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58
회신일
2010.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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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면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질의는 임대인의 부도로 경매에 나온 자녀 거주 아파트를 부친이 7,590만원에 낙찰받은 뒤, 자녀가 전세금 6,500만원 중 최우선변제금 1,800만원만 회수하자 나머지 일부인 4,700만원을 부친이 변제하기로 한 사안으로, 이러한 부자간 보상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을 제시하며,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종전 회신(재산세과-403, 2010.6.16.)을 인용해 회신하였다. 즉 부모가 자녀의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무상 이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자녀가 부산시 당감동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였음

- 아파트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낮게 전세계약하였음

- 실제 그 아파트 입주일은 전입일보다 한 달 정도 이전이었으며 이사 후 임대인 이 은행대출 하였음

- 이후 임대인의 부도로 경매에 나온 해당 아파트를 본인이 7,590만원에 낙찰 받음

- 자녀는 전체 전세금 6,500만원 중 세입자 최우선변제금액 1,800만원 보상 받 음

- 낙찰 받은 아파트에 자녀가 계속 거주중이면 전세금의 일부인 4,700만원을 본 인이 변제하기로 함

O 질의내용

- 부자간 보상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403, 2010.06.16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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