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결핵예방접종백신 생산시설 구축 및 생산 관련 세무질의
법인세과-3243 (2008.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243
- 회신일
- 2008. 11. 4.
- 소관
- 국세청
국가 결핵예방접종백신 생산시설 구축·생산 관련 지출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다. 반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며, 그중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한하여 당시 규정상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된다. 회사가 낸 기부금 비용 인정 여부를 가를 때, 법정기부금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한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산입 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하는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되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산입 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하는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되는 것임.
아울러, 법정기부금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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