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상여)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4 (2004.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4
- 회신일
- 2004. 10. 14.
- 소관
- 국세청
급여지급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가 급여의 수입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2004.12.01.~2005.01.31. 기간에 발생한 상여금을 2005.02.10. 지급하더라도, 연말 걸친 상여금 세금은 지급일이 아니라 근로제공일에 따라 2004년분과 2005년분으로 나누어 각 연도에 귀속시킨다. 다만 소득세법 제135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그 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12월분 급여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요지】
급여지급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31일인 법인으로서, 2004.01.01.부터 급여/상여 지급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는바,
2005.02.10. 지급한 상여금(근로소득)의 연말정산 해당연도는 2005년도인지, 2004년도인지
< 다 음 >
종 전 : 홀수월 1일 ~ 짝수월 말일의 상여금을 짝수월 25일 지급
변경후 : 짝수월 1일 ~ 홀수월 말일의 상여금을 짝수월 10일 지급
예) 2004.12.01.~2005.01.31.까지의 발생한 상여금을 2005.02.10. 지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3664, 1996.12.30
【질의】
1. 현 황
(1) 회사 내부규정상 급여(본봉+수당) 지급시기
가. 지급일 : 20일
나. 지급대상기간 : 본봉 - 당월 1일 ~ 당월 말일
수당 - 전월 1일 ~ 전월 말일
따라서 당월 1일 ~ 당월 말일의 수당은 다음달 20일에 지급함
(예) 1997. 1. 분 급여 ₩1,000,000
┌ 본봉 ₩600,000(1997. 1. 1 ~ 1. 31)
└ 수당 ₩400,000(1996. 12. 1 ~ 12. 31)
(2) 결산시 미지급인건비 보정
기간손익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 매년 결산일(12. 31)에 미지급인건비(수당 ₩400,000)를 보정하여 비용 처리함
2. 질 의
1997. 1.에 지급하는 급여중 수당 ₩400,000이 1996년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1997년도의 근로소득인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급여의 수입시기인 것이므로, 1997. 1.에 지급하는 질의의 수당이 1996. 12. 1 ~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경우 동 수당은 1996년 귀속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21, 1994.01.22
【질의】
급여계산시 1993. 12. 16~1994. 1. 15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한 급여를 1994. 1. 15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연도 구분
【회신】
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 제135조 ·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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