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토지와 건물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4 (2007. 8.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4
회신일
2007. 8.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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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재단인 A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B대학법인에 무상임대하여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해당 토지와 건물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요건은 법인 스스로가 그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하므로, 비영리법인 부동산 공짜 임대처럼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임차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그 사용 용도가 의과대학 부속병원 운영이라는 점도 이 판단을 달리하지 않는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것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문

종교재단인 A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B대학법인에 무상임대하여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활용토록 한 경우에, 당해 토지와 건물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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