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
재산세과-222 (2009.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22
- 회신일
- 2009. 1. 19.
- 소관
- 국세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대금을 시행령이 정하는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당시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으로, 사업인정고시일(고시일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는 현금보상액과 채권보상액을 결정한 뒤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채권보상액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부분에 채권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땅 수용당했을 때 양도세 감면율은 실제로 채권으로 지급받은 분에 한하여 높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채권 감면의 대상 채권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법 제63조에 따른 보상채권을 말하며, 만기보유 특약은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한 계좌를 통해 증권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방법에 따른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채권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현금보상과 채권보상액을 결정한 후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채권보상액중에서 현금보상을 할 경우 이를 채권보상액에 대한 감면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29, 2003.12.3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2.12.1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3.12. 30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2.12.30 개정) [ 부칙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1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00.12.29 개정) [ 부칙 ]
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2003.12.3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2002.12.30 개정) [ 부칙 ]
③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01.12.29 개정)
④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03.12.30 개정)
⑤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 공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2003.12.30 제목개정) ]
①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8.2.22>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③ 법 제7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3.12.30, 2005.2.19, 2008.2.22>
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약체결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특약체결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특약체결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464, 2000.04.17.
【질의】
본인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채권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바,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방법과 양도소득세 물납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12조 의 2, 동법시행령 제175조의 2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율로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지급 발행한 토지보상용 채권을 평가하여 수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질의함.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물납은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예정·확정신고기한 10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
2. 이 경우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신고납부기한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은 채권으로서 발행기관으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채권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에 처분할 경우 예상되는 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처분예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채권의 평가액은 당해 채권을 2 이상의 증권회사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2조의2 · 제4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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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범위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취득한 수용 토지는 양도세 25%(채권 35%) 감면, 감면 종합한도 과세기간별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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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로 사업인정 미이행 시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