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수용보상금을 국가 등에 증여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해당여부
재산세과-1654 (2008.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654
- 회신일
- 2008. 7. 15.
- 소관
- 국세청
상속받은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7호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2007.10.28.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토지가 2008.1.14. 혁신도시 예정지구로 수용되어 상속인들이 법정지분대로 보상금을 수령한 뒤, 상속인 중 자 1인 명의로 피상속인이 교장으로 재직하던 국립 초등학교에 2008.4.22. 현금 3천만원을 기부한 사례로, 상속받은 땅 수용 보상금 세금 문제에서 그 증여재산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상속재산의 수용보상금을 신고기한내에 국가 등에 증여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 사망일 : 2007.10.28.
- 상속내역
ㆍ 토지 : 67,562(상속당시 토지보상가격)
ㆍ 아파트 : 1채(기준시가 108,000,000)
ㆍ 주식 : 980주(평가액 : 26,000,000)
ㆍ 예금 : 2,818,000원
- 상기 재산중 토지는 2008.1.14. 혁신도시 예정지구로 수용되었으며, 당해 상속중 토지는 각 상속인들이 법정지분으로 분할하여 상속등기후 해당처분대로 보상금을 수령함.
- 상속인 : 배우자, 자 3인
- 기부내용 : 상속인중 子(자) 1인명의로 피상속인이 교장으로 재직중이던 초등학교에 2008.4.22. 30,000,000을 현금으로 기부함.
O 질의내용
상속받은 재산이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으로 상속인이 상기와 같이 초등학교(국립)에 상속세신고기한이내에 기부한 경우 상속세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1998. 12. 28.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 증여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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