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655 (2000.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655
회신일
2000.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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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피상속인 선조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묘토 농지로서 1,980㎡ 이내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묘제(제사)용 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면적·실제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한 1,980㎡이내의 묘토인 농지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한 1,980㎡이내의 묘토인 농지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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