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재산세과-315 (2011.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15
- 회신일
- 2011. 7. 4.
- 소관
- 국세청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하여 국·공립학교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7호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상속받은 재산 그 자체를 증여한 경우를 전제한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 일부 현금으로 모교인 공립학교 재학생의 생활복을 구입해 현물로 기증하는 것처럼, 상속받은 돈으로 다른 물건을 사서 기부하는 형태는 상속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같은 조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하여 국・공립학교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인 본인들은 상속인들 모두의 의사의 합치로 상속재산 중 일부 현금으로 모교인 공립학교의 전체 재학생의 생활복을 구입하여 현물로 공 립학교에 기증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이 경우 상증법 제12조의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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