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청구의 범위
서일46014-11725 (2003.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25
- 회신일
- 2003. 11. 28.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에서 말하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세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말한다.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고지서 세금 대신 부동산으로 내기 위한 물납청구범위는 그 고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질의에서는 가산세를 제외한 결정세액 기준(갑설)과 연부연납신청과 같이 가산세를 포함한 총결정세액 기준(을설)이 대립하였으나, 회신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유사사례로 재삼46014-726(1999.4.15.)이 같은 취지로 회신된 바 있어, 당시 시행령 규정 해석의 기준이 되었다.
【요지】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청구의 범위 규정에서의 “납부세액??은 납부기한내 고지세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726 (1999.04.15)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에 의한 물납청구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납부세액에 대한 개념이 갑설과 을설로 나뉘어 논란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물납요건 검토시 납부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물납청구범위를 계산함이 타당함
〈을설〉세법상 납부세액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이 타당하고, 연부연납신청시의 납부세액과 동일 개념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총결정세액 기준으로 물납청구범위를 계산함이 타당함
【회신】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의 규정에서 납부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내 고지세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관련 문서
물납 가능여부
전환사채 주식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면 그 전환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해 증여세 과세 시 증여의제 대상 재산으로 물납 가능
물납가능여부
공유지분 부동산의 상속세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할 사항
물납 가능 여부
연부연납 허가받은 상속세를 물납하려면 첫 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물납가능 여부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으로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