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적분할시 승계되지 아니한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과-3789 (2008.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789
회신일
2008. 1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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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부산석회처리충당금(부채성충당금)의 세무조정 유보금액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승계되지 않을 경우 취득주식 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다. 물적분할은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양도하는 것으로, 부채성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유보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유보금액은 분할법인 단계에서 처리되며, 분할신설법인은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분할법인의 부채성충당금인 부산석회처리충당금의 세무조정 유보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의 사업부문 중 분할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분할사업부문의 자산부채는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됨.

- 분할사업부문의 부산석회충당금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여부 및 승계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정에 대한 질의임.

○ 질의요지

- 승계되지 않는 세무조정금액으로 인해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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