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서이46013-11039 (2002.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039
- 회신일
- 2002. 5. 24.
- 소관
- 국세청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자를 고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 즉 회사이다. 퇴직금 추가지급 판결에 따라 퇴직자들이 회사의 방송광고공사에 대한 매출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방송광고공사가 판결금액을 직접 지급하더라도, 압류로 대신 받은 퇴직금의 원천징수의무는 실제 자금을 건넨 제3채무자가 아니라 고용관계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회사에 있다. 근거는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당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자를 고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금계산에 대한 이견이 있어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회사는 2심에 항소 중에 있음
- 이 판결을 근거로 퇴직자들은 회사의 방송광고공사의 매출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추가 지급되는 퇴직금은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바
○ 소득세법 제127조 에 의하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고 있는데, 방송광고공사가 압류채권을 회사의 퇴직자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할 때 방송광고공사가 퇴직금 지급자가 되므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아니면 그런 경우에도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라면 방송광고공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퇴직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퇴직소득세를 환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효율적인 원천징수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중략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4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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