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로 소득금액 증가 시 기장세액공제 계산방법
소득세과-850 (2012.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850
- 회신일
- 2012. 11. 26.
- 소관
- 국세청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확정신고한 뒤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은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전체 소득금액(당초분+수정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계산한다. 즉 소득 누락 수정신고로 뒤늦게 증가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6조의2에 근거하며, 종전 해석(소득46011-155)에서도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은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다만 신고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자체가 배제된다.
【요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A)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B)이 발견되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은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A)이 전체 소득금액(A+B)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공동건축조합은 부동산신축판매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나 복식 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바
- A공동건축조합의 구성원인 거주자 갑은 지분 상당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18,562,969원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
○ 201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이후 소득금액 2,989,015원이 과소신고 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 수정신고할 예정임
나. 질의요약
○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복식부기에 따라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발견되어 수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 [이하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5조
【기장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5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 하는 소득분에 대해서 제160조 제2항에 따른 간편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기장세액공제】
② 법 제56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2.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155, 1999.10.08.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인하여 종합소득 금액이 증가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이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3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2조 · 소득세법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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