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있는 독일법인간 내국법인 발행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396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7] (2020. 9.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국제세원-396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7]
- 회신일
- 2020. 9. 24.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 자회사에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그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나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조세조약 제21조는 협정의 다른 조에서 취급되지 않은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그 거주자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상업용 차량 제조업을 영위하는 독일 소재 법인으로, 그룹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보유 중인 내국법인 주식을 독일 자회사에 이전할 예정이었다. 같은 취지의 선례(서면-2019-국제세원-1411, 2019. 7. 11.)에 따르면 이처럼 조세조약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 안 내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비과세·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요지
○ 특수관계 있는 독일법인간 내국법인 발행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소재 법인으로 상업용 차량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그룹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의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자회사인 ◉◉에 무상증여할 예정임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대상조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 한․독 조세조약 제21조
【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위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9-국제세원-1411, 2019. 7. 1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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