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세대이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부동산거래관리과-0661 (2011.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661
- 회신일
- 2011. 7. 28.
- 소관
- 국세청
별도세대인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당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 점과 구별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9.11.09. 별도세대인 父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음
- 상 속개시 당시 甲은 A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父는 다른 자녀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음
- 甲은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피상속인 보유기간 통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1026, 2007.3.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또한 당해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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