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세과-54 (2009.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4
- 회신일
- 2009. 8. 28.
- 소관
- 국세청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父)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데, 차남 소유 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차남 소유기간을 합산해도 3년에 미달해 과세된다. 장남 소유의 부수토지 역시 주택 소유자인 차남과 동일세대원으로서의 보유기간이 3년에 못 미쳐 함께 과세되며, 결국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되기 위하여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양도자의 1세대의 소유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로서 3년이상 보유되어야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남 소유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 父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 父와 동일세대원로서의 기간과 차남의 소유기간의 합계가 3년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장남 소유의 부수토지는 주택의 소유자인 차남과 동일세대원으로서의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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