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산46014-478 (2000.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78
회신일
2000.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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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3년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양도하는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1세대 1주택 판정시 양도하는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산일로 함

【전문】

[ 질 의 ]

1996. 5. 2 남편이 사망함으로써 2주택을 상속받은 후 먼저 1주택(1991. 5. 15 취득)을 1996. 8. 22 양도하였음. 그 이후 1997. 12. 19 나머지 1주택(1990. 3. 28 취득)을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함에 있어 3년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질의함

피상속인 남편과 본인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사망시 함께 거주하였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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