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산46014-478 (2000.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478
- 회신일
- 2000. 4. 19.
- 소관
- 국세청
동일세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3년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양도하는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1세대 1주택 판정시 양도하는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산일로 함
【전문】
[ 질 의 ]
1996. 5. 2 남편이 사망함으로써 2주택을 상속받은 후 먼저 1주택(1991. 5. 15 취득)을 1996. 8. 22 양도하였음. 그 이후 1997. 12. 19 나머지 1주택(1990. 3. 28 취득)을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함에 있어 3년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질의함
피상속인 남편과 본인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사망시 함께 거주하였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천재지변으로 멸실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1세대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공고 후 완공·주거사용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동일세대 여부
법률상 이혼했어도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동일세대로 본다
2주택 중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