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산46014-478 (2000.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78
회신일
2000.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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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3년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양도하는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1세대 1주택 판정시 양도하는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산일로 함

전문

[ 질 의 ]

1996. 5. 2 남편이 사망함으로써 2주택을 상속받은 후 먼저 1주택(1991. 5. 15 취득)을 1996. 8. 22 양도하였음. 그 이후 1997. 12. 19 나머지 1주택(1990. 3. 28 취득)을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함에 있어 3년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질의함

피상속인 남편과 본인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사망시 함께 거주하였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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