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 후 임대사업예정자에게 양도 시 사업의 양도 여부

법규부가2010-391 (2011.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0-391
회신일
2011.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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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주택임대로 부동산임대업 업종을 추가해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규정하는데, 신청인의 본래 사업은 건물신축판매업이고 신축건물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임대업 자산의 포괄승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관계상 2010.10.25. 사용승인 후 2010.12.3. 임대업종을 추가하고 2010.12.18. 양도가액 24억원(부가세 별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입금 6억8,900만원과 보증금 3억4,000만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고 임차인을 승계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신축건물 임대 후 매각이라도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할 수 없다.

요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 및 주택임대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전문

1.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 OOO(이하 “신청인”이라 함) 2010. 6. 11. 자로 건설업,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함

○ 총 3층 건물로 구체적 사용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사용승인일 2010.10.25.)

- 지하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업) 63.36㎡

-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156.74㎡

- 2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58.71㎡

- 3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41.74㎡

○ 2010. 12. 3. 자로 일시적 주택 및 상가임대에 대해 업종 추가 함

○ 2010. 12. 18.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양수인과 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장별 자산․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재고자산 : 건물(주택분) 380,000,000원, 건물(상가분) 280,000,000원, 토지 1,000,000,000원, 위 재고자산의 원가는 기장이 되어 있지 않음

- 부채 : 단기차입금 689,000,000원

- 사업장별 양도 제외 자산․부채는 없음

- 임차인 승계 예정이며 승계할 종업원은 없음

○ 부동산 매매계약 조건

- 양도가액 : 2,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금융권 차입금 689,000,000원(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826,800,000원)

- 현재 보증금 3억4천만원(월임대료 6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 완료된 상태임

- 매수인은 대출(차입금)과 보증금을 인수

2. 신청내용

○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 및 주택임대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업종을 추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 사업예정자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 하는 경우

- 해당 포괄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 건 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 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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