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골프장 부지의 문화재 발굴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606 (2009.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606
- 회신일
- 2009. 11. 6.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골프장 부지에서 지출한 문화재 발굴비용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클럽하우스·구축물 등 시설 건축 및 코스시설 조성공사 진행 중 유물이 발견되어 비용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공사 중 문화재 나온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공제가 부인된다.
【요지】
사업자가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골프장 부지 문화재 발굴비용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과세사업인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당사의 토지에 골프장 클럽하우스, 구축물 등의 시설 건축 및 코스시설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공사 진행 중에 문화재 관련 유물이 발견되어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문화재 발굴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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