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기 미도래 이자상당액이 수입이자에 해당여부
소득46011-10189 (2001.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10189
- 회신일
- 2001. 3. 7.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만기 1년6개월 복리식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하는 보증금 운영수입(수입이자)의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만기에 이자가 확정되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는 아직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상당액까지 포함하여 기간 경과분을 각 연도 총수입금액에 안분·계상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만기 전 연도분(1999년 귀속)의 이자상당액은 그 해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 반영된다.
【요지】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전문】
[ 질 의 ]
본인은 일반과세자로서 매년 계속하여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임
임차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1년 6개월 정기예금(1999. 1. 10~2000. 7. 10)을 가입하면서 원가식과 복리식중 중도에 찾을 수 없다는 복리식으로 정기예금을 하였음. 따라서 2000. 7. 10 은행으로부터 복리식으로 계산된 수입이자(1999. 1. 10~2000. 7. 10)를 지급받게 되었음
이런 경우에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보증금 운영수입에 대한 귀속시기에 대해 질의함
1안 - 2000년 귀속(만기복리식으로 2000. 7. 10에 이자가 확정되므로)
2안 - 2000년 귀속(2000. 1. 10~2000. 7. 10)
1999년 귀속(1999. 1. 10~1999. 12. 31)
2000. 7. 10 확정된 수입이자를 18개월로 배분하여 1999년도 수입이자 해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해야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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