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시기 미도래 이자상당액이 수입이자에 해당여부

소득46011-10189 (2001.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10189
회신일
2001.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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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만기 1년6개월 복리식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하는 보증금 운영수입(수입이자)의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만기에 이자가 확정되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는 아직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상당액까지 포함하여 기간 경과분을 각 연도 총수입금액에 안분·계상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만기 전 연도분(1999년 귀속)의 이자상당액은 그 해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 반영된다.

【요지】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전문】

[ 질 의 ]

본인은 일반과세자로서 매년 계속하여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임

임차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1년 6개월 정기예금(1999. 1. 10~2000. 7. 10)을 가입하면서 원가식과 복리식중 중도에 찾을 수 없다는 복리식으로 정기예금을 하였음. 따라서 2000. 7. 10 은행으로부터 복리식으로 계산된 수입이자(1999. 1. 10~2000. 7. 10)를 지급받게 되었음

이런 경우에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보증금 운영수입에 대한 귀속시기에 대해 질의함

1안 - 2000년 귀속(만기복리식으로 2000. 7. 10에 이자가 확정되므로)

2안 - 2000년 귀속(2000. 1. 10~2000. 7. 10)

1999년 귀속(1999. 1. 10~1999. 12. 31)

2000. 7. 10 확정된 수입이자를 18개월로 배분하여 1999년도 수입이자 해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해야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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